아동학대 의심된다면?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요청할 수 있다

2021-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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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정해 원본 열람관련 내용 신설 및 외부 반출 시 보호조치에 대해 명시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미지=utoimage]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둘째,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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