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보호자 CCTV 원본 열람 더 간편해진다

2021-03-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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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CCTV 영상 열람 허용기준 마련
3월 3일부터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운영해 지원할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는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해왔다. 반면, 어린이집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등 상호간 분쟁이 있었다. 특히,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월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를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도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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