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한시한 사업자에 과태료 및 시정조치

2021-04-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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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가능성, CCTV 운영 사실 미고지, 기재항목 누락 등 경중 따라 처분 내려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미지=utoimage]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해 처분을 내렸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CCTV 촬영중’ 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가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CTV 설치 시 ①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②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③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④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등록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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