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열람은 보호자 신청 즉시 가능하지만, 반출시 필수인 모자이크의 비용 문제는 해결 안 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원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어린이집이 CCTV 열람을 허용하지 않거나 열람은 허용해도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지=utoimage, 모자이크=보안뉴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영상의 다른 영유아 및 교직원의 허락을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필수...보호자는 영상 열람 바로 가능
그렇다면 실제로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물론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따라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며, 도난·분실·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해서도 안 된다. 또한, 촬영된 영상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60일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대개 CCTV는 외부업체에서 설치하지만 촬영된 영상은 모두 해당 어린이집에 저장·관리된다. 이에 따라 영상 원본을 보고 싶다면 어린이집으로 가서 요청하면 된다.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영상 원본을 보여주지 않거나 경찰의 참관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영상 열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영상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절차를 거쳐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요청 만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해서 열람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영상을 별도의 저장매체(USB나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 외부로 영상을 반출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모자이크는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지만,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못 정해
그렇다면 모자이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영상반출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밝히고 있다. CCTV는 일반인이 구입하고 직접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전문기업에 맡기는데, 이러한 설치·운영 위탁업체에게 요청해 필요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와 어린이집, 둘 중 어느 곳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과거 어린이집 CCTV 모자이크 비용이 1억 원이 나왔던 사건은 저장된 모든 영상(60일 분량)을 모자이크 하는 비용이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호자가 영상을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모자이크하는 ‘비식별조치’의 경우 통상 1시간에 60만원, 즉 1분에 1만 원 선이었으며, 저장된 60일의 영상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약 2억 원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해 반출할 경우 비용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모자이크’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가 제법 많이 검색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갖춘 관련 프로그램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일부 업체에서는 30분 이하의 영상은 당일처리도 가능하다고 한 만큼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상담전화(1670-2082)를 마련해 보호자 및 어린이집의 CCTV 관련 상담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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