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 몰카 등 불법 도·감청 처벌수위는

2018-06-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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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감청 처벌 수위 높아... 최근 몰래카메라 이슈 등으로 더욱 주목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국정원,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감청(통신제한조치) 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4,209건보다 226건 늘어난 수준이다. 통신제한조치는 통화 내용, 이메일 내역 등이 담긴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 ‘감청’이라고도 불린다.

상대의 치부를 찾기 위해 자행하던 도·감청 등은 주로 정치인에 국한되는 이야기였지만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선거철만 되면 여전히 도청탐지에 대한 문의가 20% 정도 많아진다.


[사진=iclickart]

언어와 시작된 도청의 역사
도청의 역사는 언어와 함께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첩보술이 뛰어났다. 그 이유는 고조선의 한나라의 계략(첩보술)에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첩보가 국가의 흥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 북으로는 위, 수, 중국에 정보원들을 침투시켰다. 첩보술 중 ‘절청(竊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땅굴이나 땅 속에 묻은 항아리에 숨어 엿듣는 첩보술’로 아마도 도청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다.

초창기의 전화기는 교환원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어렵지 않게 전화내용을 도·감청할 수 있었으며 실제 제작된 도청기로 도청이 가능해진 시기는 1800년대 말이었다. 무선도청은 1900년대 초에 가능해졌으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며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후 도·감청은 유·무선 전신내용 탈취부터 유·무선도청기의 설치가 만연했고 냉전시대(194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적국에 대한 정보활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도청의 기법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음성이나 데이터 등을 해킹하는 방법이 더 활발해졌으며 디지털, 광통신 등 새로운 통신의 발달로 도청장치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유의 주파수를 잡아내 도감청기기를 찾아내는 기기들[사진=보안뉴스]

도·감청, 용어부터 바로 알자
도청과 몰래카메라 사건들은 한 개의 법령으로 모두 적용하기에는 다용하고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어를 살펴보면 자기 몸에 지고 녹음하면 ‘녹취’, 자기 몸에 없이 몰래 남의 얘기를 들으면 ‘도청’, 같은 장비라도 감청영장을 받으면 ‘감청’이 된다. 경찰도 감청영장이 없거나, 대화를 같이 하더라도 불법 장비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 ‘도청’이 된다.

경우에 따라 캡처해서 올리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과 촬영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촬영으로 몰래 캡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일 수 있고 그 영상을 SNS나 유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그 영상이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고 보관만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된다.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현장법의 경우 저장이 안 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도청 관련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명확하지만 다른 행위와 연관되면 상황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정확한 처벌상황을 알 수 있다.


▲펜, 시계, 자동차 키, 안경 등 다양한 일상제품으로 제작된 도감청 및 도촬기기[사진=보안뉴스]

불법감청, 처벌 수위 높아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12월 27일에 제정돼 1994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감청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에 근거해 감청이 이루어졌으나 불법감청의 소지를 차단하고 감청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불법 도청을 시도하는 국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됐다. 2004년 개정된 것 중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이 시행돼 현재 중앙전파관리소 47개 업체(2018년 4월 기준)가 탐지업등록을 했다.

협의의 감청이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착·발신번호, 발신지 위치, 인터넷 로그 등 통신회사에서 요금부과를 위해 관리하는 정보로 통화내용 자체는 아니다. 도청과 밀접한 통신비밀보호법은 2004년 시행되었으며, 불법적인 도청과 몰카를 막기 위해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탐지업을 합법화했다.

도청(불법감청)이란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감청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감청을 하려면 살인·강도 등 중요한 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물론 누구라도 불법감청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뷰] 김정국 한국도청탐지업협회 회장
한국도청탐지업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도청탐지업협회는 통신비밀 보호분야의 발전에 전문종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통신비밀 침해사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체의 주요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를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청검색사 자격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도청검색사 자격교육과정은 도청관련 보안업무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생들은 도청검색의 기초와 관련 법령, 도청기 이론과 도청검색 이론 등 총 18시간의 강의와 실습을 교육받게 됩니다. 과정 수료 후에는 시험을 통해 민간자격증인 도청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청검색사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재단법인 사회안전연구원에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도청검색사 자격교육과정은 해마다 1~2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여 명이 도청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전문도청탐지업체 인증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업체는 47개에 이르지만 등록업체에 대한 기준이 낮아 장비가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조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47개 업체 중 한국도청탐지업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12개이며 그 중 9개 업체가 ‘전문도청탐지업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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