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참고해 2026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과 ICT 및 디지털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베트남은 사이버보안, 특히 개인정보보호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면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베트남 개인정보 전문가 교류·협력 세미나 [출처: IPIP]
7월 9일 한국개인정보보호연구소(IPIP)가 주최하고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위즈코리아가 후원한 ‘한-베트남 개인정보 전문가 교류·협력 세미나’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현황을 잘 보여준다.
베트남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의 관련 제도 소개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치러진 이번 행사는 응우옌 홍 꾸언(NGUYEN HONG QUAN) 베트남 데이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공안부 사이버안보 및 첨단기술범죄수사국 부국장)이 직접 참석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발전 노하우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병남 KAPP 데이터전략원장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 이병남 원장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했다”면서,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가 강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규제기관과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막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만큼 한국을 반면교사 삼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응우옌 홍 꾸언 베트남 데이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출처: IPIP]
이어 응우옌 홍 꾸언 위원장이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홍 꾸언 위원장은 “베트남은 유럽의 GDPR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2023년부터 관련 법 마련에 착수했고, 시행령을 먼저 만들어 공공과 민관 등 현장에 적용해 미비점을 파악했다”면서, “올해 시행된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리 △국가 관리기관의 책임 △위반행위 제재 및 법 집행 보장 등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도 겪었던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베트남도 겪고 있어, 한국 사례를 롤 모델 삼아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과 법제의 경험,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 등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가 여러 방면에서 잘 이뤄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이 잘 이뤄지리라 봅니다.”

▲이병남 KAPP 데이터전략원장[출처: IPIP]
세 번째는 행사를 주최한 IPIP의 정원기 사무국장이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원기 사무국장은 “한국은 15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도를 이어가며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이를 베트남과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홍 꾸언 위원장을 비롯해 최장혁 KAPP 고문과 윤종수 KAPP 부회장, 그리고 이병남 KAPP 데이터전략위원장이 참여했다. 그리고 김기배 IPIP 위원장과 정원기 IPIP 사무국장, Dao Thu Thao WEEDS VINA 법인장도 참석했다.

▲김기배 IPIP 이사장(우측 두번째)[출처: IPIP]
김기배 IPIP 이사장은 향후 베트남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노하우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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