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2018-04-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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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치가 높은 영상정보에 대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보안뉴스=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사회관계 서비스(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는 개인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세계 각지의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영상기술의 발전은 사람들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피촬영자의 허락도 없이 여러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 함부로 전파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진=iclickart]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또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그러나 영상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원칙이나 이용 기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국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간단히 요약해본다.

첫째, 성명, 주소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계약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전 동의 또는 합의하에 수집되고 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영상정보는 카메라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여러 사람의 영상이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촬영 범위에 포함된 사람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촬영에 따른 사전적 규제는 현실화하고 사후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영유아보육법’, ‘도시철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약 20여개의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절차나 보호 기준 등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윤숙 행안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셋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영상정보는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영상정보의 특수성과 국민, 기업 등의 법 적용 편의를 고려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2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현행 법 체계의 단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활용 가치가 높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_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sanyasa@korea.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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