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하반기중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①다양한 영상기기로부터 국민 권리 보호 ②업무 목적 개인영상정보 처리자 규율 ③정보주체 권리 강화 ④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강화 ⑤대규모 민간시설 영상정보보호 강화 ⑥개인영상정보 안전한 활용 등이다.
▲박종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사진=보안뉴스]
박종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을 만나 새로 제정될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해 영상보안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법의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사람과 사람(P2P : Person to Person)간 상호 동의하에 수집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개인영상정보는 CCTV 등 기계와 사람(M2P : Machine to Person)이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등 많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CCTV 등의 영상촬영기기는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율하지 못했던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규율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이동형 촬영기기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촬영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의 촬영과 이용, 제공 원칙을 합리화했고, 개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열람 요구 권한 확대. 보관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던 CCTV 설치와 운영에 연구·개발 목적의 허가를 신설해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새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짚어 주신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CCTV, 블랙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촬영기기가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에서 설치된 CCTV는 1,300만대로 추정됩니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612만명에 달합니다. 수도권 시민의 CCTV 노출 건수는 하루평균 83번에 이릅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CCTV 운영이나 무분별한 영상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단계별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국민의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CCTV 등 고정형 기기뿐 만아니라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형 영상기기에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규율해 법적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업무 목적의 영상정보 촬영시 수집 사실을 표시토록 했고, 열람·보관·삭제 요구권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장비별, 적용대상별 세부 조항의 핵심을 정리해 주신다면
요약하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영상촬영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는 등 기기의 설치와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규율합니다. 적용대상은 개인정보취급자이며, 이에 따라 편의점이나 소매점 등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적공간의 CCTV와 관련된 조항도 있는지요
사적 목적의 영상기기 활용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용 CCTV 서비스 업체나 IoT 사업자 등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영상정보가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이 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영상촬영기기를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정형 기기는 현행과 같이 안내판 설치를 통해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 이동형 기기는 안내판 외에도 불빛, 소리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등 각 기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달리했습니다.
하나의 영상에 다양한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는 해당 영상을 열람할 때 각 정보주체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상 열람을 요구한 자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안 제정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외의 관련 법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각국은 법률, 훈령, 조례, 가이드라인 등 국가별 다양한 형태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CCTV 운영자는 CCTV 설치 대수, 운영 장소 등의 내용을 ‘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CCTV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산업법’에 따라 보안산업 기구(SIA)가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CCTV 설치·운영을 규율하는데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합니다. 호주 서부(Western Australia)는 CCTV를 자발적으로 경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 발생시 CCTV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입니다.
영상보안업계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한 후 하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협회나 산업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법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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