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음악물 168,526천 건
올해만 16건 이상...음원 발매 전 유출돼 경제적 손실 우려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인기가수들의 컴백을 앞둔 상황에서 음원, 안무 동영상, 뮤직비디오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보 및 저작권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만 해도 벌써 16건 이상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한 달에 2번꼴로 유출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건수) 가운데 음악물은 168,526천 건이다. 게다가 음원 발매전 뮤직비디오나 음원이 유출돼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유튜브 캡쳐
올해만 벌써 16건 이상 유츨
지난 8월 7일 가수 싸이의 ‘대디(DADDY)’ 뮤직비디오에 정우성이 극비리에 출연한 가운데 현장 직원에 의해 관련 사진이 유출되면서 외부에 공개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1일에는 신인 여성 4인조 포엘(4L)의 데뷔곡 ‘무브(Move)’ 뮤직 비디오가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유출됐으며, 지난 7월 31일에는 래퍼 산이의 신곡 ‘바디 랭귀지’ 뮤직비디오가 사전에 유출돼 유튜브에 올라갔다.
지난 6월 25일에는 걸그룹 피에스타(재이 린지 예지 혜미 차오루)도 컴백을 앞두고, 리더 재이의 모습을 담은 신곡 뮤직비디오 관련 사진이 유출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그룹 탑독의 새 미니앨범 ‘아마데우스’ 음원 발매 전에 전곡이 유튜브 등 온라인 사이트에 유출됐다.
6월 7일에는 엔소닉의 ‘빠삐용’ 음원이 사전 유출됐으며, 5월 12일에는 데뷔를 앞둔 여성 3인조 베이비(Bay.B)의 데뷔곡 ‘케세라세라(Quecera Cera)’의 블랙버전 티저 영상이 유출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엑소의 신곡 ‘중독’ 음원과 안무 영상이 유출됐으며, 앞서 같은 소속사인 소녀시대도 지난 2월 신곡 ‘미스터미스터’ 음원 유출과 뮤직비디오 데이터 손실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에이핑크는 음원 공개일인 3월 31일 공개할 예정이었던 앨범재킷 관련 사진이 인터넷상에 게재되면서 공개 일정을 10여일가량 앞당겼고, 지난 2월 미니 앨범 5집 발표를 앞둔 남성4인조 그룹 씨엔블루도 음원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뮤직비디오 유출, 어제 오늘 일 아냐
하지만 이러한 유출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에는 tvN ‘응답하라 1994’에서 삼천포 역으로 인기를 모은 김성균의 들국화 신곡 ‘걷고 걷고’ 뮤직비디오 출연분이 유출된 적이 있다.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적인 SNS에 올려둔 이 사진이 외부로 공개되며 온라인상에 퍼진 것.
2012년 3월에는 당시 한류열풍의 주역인 장나라도 싱글 앨범 타이틀곡 ‘너만 생각나’의 뮤직비디오가 위성채널의 착오로 인해 공개 전 미리 유튜브에 올라간 적이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1년 6월에는 가수 신혜성이 ‘째각째각’ 뮤직비디오 풀버전 공개를 몇 시간 앞두고 해킹 당해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먼저 유포된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콘텐츠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09~2013년)의 저작권법 위반 현항을 살펴보면, 2008년에 76134건, 2009년에 62311건, 2010년에 20573건, 2011년 24644건, 2012년에는 30244건의 형사소송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만 잠시 줄었을 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 식구 감싸다 더 큰 손실 날라
문제의 심각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가수들의 음원이나 관련 뮤직비디오가 정식으로 발매되기 이전이나 공개일 전에 유출되고, 이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요계의 음원 유출은 물론 뮤직비디오, 사진, 영화 등의 컨텐츠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그럼 이러한 컨텐츠의 유출경로는 어떻게 될까. 유출경로는 한류열풍의 영향을 받은 해외 팬들의 해킹, 과시욕이 목적인 국내 해킹, 내부 또는 음원 및 뮤직비디오 관련자의 실수 등으로 구분된다.
외부 해킹의 경우, 저작권 보호의식이 부족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며, 국내 해킹의 경우 음원이 발매되기 전 내가 먼저 올렸다는 식의 과시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했으며, 실제 유출사례를 살펴봐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다. 제 식구 감싸기든, 온정주의든 보안의식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를테면 뮤직비디오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촬영단계, 편집단계, 마케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기에 연결된 협력사가 산재돼 있다. 언제 어디서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원이 설마 유출하겠어?’ ‘뭐 큰일이야 나겠어?’ 등 컨텐츠에 있어 내부통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출처: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다. 특히 지난 2006년의 경우 국내 컨텐츠가 중국 온라인에서 80%이상 불법 유통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음악은 2007년 감소율이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88%에서 84%로 저조했다.
이와 관련 한 음악 컨텐츠 분야 관계자는 “발매를 앞두고 잇따른 음원 및 뮤직비디오 유출은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정성들여 만든 컨텐츠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내부정보 유출은 내부인력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화배우 이병헌은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받은 사실도 드러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이병헌과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신인가수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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