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사이버범죄자·해커들을 다루는 방법 3가지

2017-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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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리 제일 많아...각종 수사공조 통한 체포 활동도 늘어나
처벌 이상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막는 기술과 전략,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만큼 사이버 범죄자들의 처리 방법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자들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은 10~20대이기 때문에 마냥 잡아서 교도소에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식의 법 집행이 사회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되는 방법인 것 또한 사실이다.



1. 법대로 하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을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이 재판에 부치고 판결 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구금, 징역형까지 받게 하는 것이다. 즉 현대 법치주의에 충실히 입각해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최근엔 유로폴이나 인터폴 등의 국제 경찰 기관과 여러 나라의 사법 기관이 수사공조를 해 사이버 범죄 연루자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 사이버 범죄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존 법만으로 전부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새롭게 마련하면 되는데, 법의 제정 과정은 기술의 발전만큼 빠르지가 않다. 게다가 모의 해킹이나 실제 해킹 범죄가 유사하기 때문에 법적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해커들에 대한 규제 방침이 나오면 ‘보안 연구자들을 죽이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꼭 나온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이나 정책보다 산업별로 제정되어 있는 표준이나 기업 간 계약 내용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가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강제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당사자 간 협약이나 계약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엔 기술로 맞서야지
얼마 전 영국에서는 젊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나 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 전자발찌나 팔찌를 착용한 사람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해커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와이파이를 통해 온라인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이 본질적인 기능을 제거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일단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듯이 착용한 사람만 와이파이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와이파이 재머(Wi-FI Jammer)’ 착용에 대해 무선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하는 발상이라고 일축한다. “일정 반경 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대런 마틴(Darren Martyn)이라는 보안 전문가가 설명하듯이 말이다.

게다가 이는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면 간단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1세기형 범죄를 19세기 방법으로 제어하려고 하니, 이게 통할까?”라는 개빈 토마스(Gavin Thomas) 총경협회 회장의 주장이 제대로 된 설득력을 얻으려면 와이파이 재머 이상의 기술이 등장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이런 기능의 기기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것이 위법행위라고 한다.

3. 재활용 가능하니까 청춘이다
미들섹스대학(Middlesex University)의 메어리 아이켄(Mary Aiken) 교수는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다른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안전하게 발휘해줄 창구를 마련해주면 그들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어른의 역할이겠지요.”

얼마 전 본지는 기업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 그 기업들을 해킹한 장본인을 참여시켰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런 마틴이라는 인물도 룰즈섹(LulzSec)이라는 유명 해킹 그룹의 일원이었다가 현재는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10대 때 해킹 범죄로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보안 전문가가 된 칼 리밍(Cal Leeming)이라는 인물도 있다.

유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화면 노출 시간 및 인터넷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다. 이를 주도했던 사이버 보안 상담가인 제시카 바커(Jessica Barker)는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안 좋은 방법”이라고 잘라 말한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화면 보는 시간을 늘리고 인터넷 접속 방법을 찾아내더군요. 위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강제로 끊어내는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재능 발휘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이상론’에 그칠 수도 있다. 현재 세계 경제 불황은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중인데 반해, 사이버 암시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킹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안전하지만 수익이 적은 양지’를 택할 것인가, ‘안전하진 않지만 수익이 보장되는 음지’를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였을 때, 안전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들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양지의 경제 상황 역시 개선해야 한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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