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돋보기]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택배 사칭 스미싱 ‘활개’

2015-12-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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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인 11월 27일 전후로 택배 사칭 스미싱 줄줄이 발견
공격자, 해외 직구사이트 이용해 구매 증가하는 상황 노려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 11월 27일 블랙프라이데이 쇼핑기간을 시작으로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면서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줄줄이 발견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바일앱 폰키퍼에서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발견된 스미싱을 집계한 결과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가장 두드러졌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택배 스미싱 기승
12월에 들어서 CJ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줄줄이 발견됐다. 지난 3일에는 ‘CJ대한통운 택배미배송 지연 주소지확인 재배송일 확인바람 1*.h*lg*r.c*’스미싱이, 2일에는 ‘CJ대한통운 택배미배송 지연 주소지확인 재배송일 확인바람 http://6m*k.k*ov*u.o*g’ 스미싱이, 1일에는 ‘cj대한통운 택배 미배송 지연 주소확인 재배송일 확인바람 http://8q*cy.c*qi*p.o*g’ 스미싱이, 11월 27일에도 ‘[Web발신] [CJ대한통운]13*211택배미배송/지연 주소지확인 재배송일확인바람. 2*g*q.ys*k*.com’ 스미싱이 줄줄이 발견됐다.

특히, CJ택배를 사칭한 경우 지난 11월 18일에는 공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와 서버 DB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실제 악성앱으로 연결되는 스미싱까지 발견된 바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발견되고 있다. ‘택배가 도착하면 내용물을 확인하라’는 문구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택배가 도착하면 내용물을 확인하세요[https://b*t.l*/1*07*A*][Web발신]’ 스미싱이, 25일에는 ‘택배가 도착하면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go*.g*/y*Xm*c’ 스미싱이, 24일에는 ‘택배가 도착하면 내용물을 확인하세요{https://b*t.*y/1*D*L6*}’ 스미싱이 집중적으로 유포됐다.

더욱이 해당기간은 미국의 최대 쇼핑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으로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자 역시 이를 노려 스미싱을 집중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지난 11월 27일 전후와 12월 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택배 스미싱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외에도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도 발견됐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나 기억해 우리 옛날 사진 함보라 https://g*o.*l/b*MO*6’ 문구의 스미싱이 발견됐다.

따라서 이용자는 연말연시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스미싱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미싱 예방 8가지 보안수칙]
첫째, 스미싱 문자 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를 위해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를 해제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한다.

셋째,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한다.

넷째, 고객센터(114)로 전화해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소액결제를 차단한다.

다섯째, 금융정보 입력 제한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정보 저장장치에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지 말고, 보안승급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공인인증서 PC 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다.

일곱째, 악성앱 삭제 방법은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문자 클릭 시점 이후 설치된 앱 확인-> 환경설정내 어플리케이션 관리자에서 확인한 악성앱을 삭제하면 된다. 만약 삭제되지 않을 경우 안전모드 부팅 후 삭제 또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면 된다.

여덟째, 스미싱 문의 및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12)를 통해 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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