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5 국감-2] 산업보안·산업안전 이슈 집중 점검해보니

2025-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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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마련되었는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책이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보다 자유로운 사용 방안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과 예산심사 기능 및 국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한가위 연휴로 여느 해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는 ‘2025년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정감사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주제를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던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구성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배경 설명은 줄이고 통계와 사례 중심의 현황 구성 및 결론에서 질문을 통해 현안의 본질과 핵심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주제를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해 각 부처와 기관에 어떤 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산업보안·산업안전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자.

국가첨단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마련됐는가?
국가 간 산업 경쟁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첨단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품목의 수출 확대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핵심기술 지정 현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item)은 산업 및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여러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지정한 핵심기술(또는 분야)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심기술은 단순히 기술 리스트를 넘어 차세대 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로 신산업의 창출 기반이 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을 고도화한다. 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이차전지 등은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단순한 생산능력보다 설계·소재·장비·공정기술 등의 원천기술 보유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기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러 법률에 걸쳐 흩어져 있고, 각기 상이한 지정기준과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할 수 있다.

Q.기술경쟁력 등 기술 품목의 본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전략이 개별 부처, 개별 품목별로 수립됨에 따라 기술 제품들의 종합적인 경쟁력은 약화되는 추세다. 이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시적 산업전략과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Q.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보다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타 기술 분야와의 과세 형평과 지원 정책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한 공제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Q.확대된 세액공제만큼 세수가 감소함으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부담도 우려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적 대응책을 마련했는가?

Q.보호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급속한 기술 진보로 진부화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장기간 지정될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이 제한(인·허가 규제, 수출제한 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의 변경·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Q.핵심기술 지정 시 각 부처 소관의 심의위원회 간 협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의 비효율 및 중복지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같은 노력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책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의한 국내 투자(inbound foreign investment) 촉진을 위해 제정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입법목적상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외국인 투자(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법 제11조, 제11조의2).


[자료: gettyimagesbank]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상기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기관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위임받는 경우, 또는 자금 대여나 출연을 통해 과반수 임원 선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말한다(법 제11조의2제1항,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모두 보유한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실질적인 투자 주체인 MBK 파트너스(사모펀드)의 설립자이자 대주주가 외국인이었다는 점과, 이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해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이동과 투자에 우호적인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대한 우려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여전히 투자 규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제한 조항만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외국인 투자 심사는 국내 전략기술이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 적대적 M&A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고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Q.외국인 투자 심사 시 전략기술 보호 등급을 설정하고, M&A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 수준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외의 외국인 투자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기업이 외국계 사모펀드 투자를 체결하기 전에 민감기술(전략물자,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보유 여부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 심사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명확한 판단 기준과 안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Q.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가 WTO 협정 및 FTA 상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87) 절차 등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무가 아닌가?

Q.첨단기술이 국가 전략자산이 된 시대에, 외국인 인력과 유학생을 통한 기술 유출 가능성을 방치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한 허점 아닌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나?

Q.기술보호 책임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체류·신분 관리는 법무부, 교육은 교육부, 연구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기술 접근 통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기술 접근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비밀특허제도 확대로 글로벌 기술안보 변화에 대응 가능한가?
특허제도는 발명(invent)을 공개(disclosure)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통상 20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축적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G20 국가(멕시코, 아르헨티나 제외)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비밀특허제도(Secret Paten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을 제정하면서 1948년 폐지한 비밀특허제도를 74년 만에 법률에 재도입했다.


▲日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비밀특허의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 [자료: 박재영,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325호 국회입법조사처]

반면 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군사기술, 방위산업 등)에 한해서만 특허출원 사실을 비밀로 하거나 해외출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특허법 제41조120), 그마저도 실무적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기술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 등 주요국은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비밀특허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허출원 공개에 따른 기술 노출에 사후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사전 차단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Q.그동안 특허청은 비밀특허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수년째 구체적인 입법조차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Q.민간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현행 특허제도하에서는 특허 명세서 공개로 인한 기술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Q.‘특허법’ 제41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 즉 방위산업에 한해서만 비밀특허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어렵다. 이는 ‘민간은 알아서 보호하고, 정부는 방위사업만 통제하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지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는 기술주권을 방기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Q.기술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기술주권을 확보하려면 민간이 보유한 핵심기술도 국가적 보호체계 안에서 전략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닌가?

Q.비밀특허 대상 확대로 산업시장에서의 배타적인 독점권 행사(예: 라이선스 계약, 제품 출시 등)가 제한될 경우 민간기업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제도 변화에 따른 이러한 민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입장과 방침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보다 자유로운 사용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근로자의 일반 권리로서 보장돼야 하는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명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법원에서도 해석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에서 명확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해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을 급박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사업주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경우 혹시 모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근로자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상급심 판결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Q.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에 따라 산업재해가 줄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왜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파악과 산업재해 감축 효과 분석을 하지 않는가?

Q.고용노동부는 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가?

Q.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의 실효성 확보 장치에 대한 대안을 고려했는가?

Q.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작업을 중지당하는 사업주의 이해관계 충돌은 주로 ‘임금’과 ‘손실’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시 작업중지권 규정을 정비하면서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을 검토했는가?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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