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최근 미자격 해외 대리인의 조직적 위법 행위와 허위 정보 제출 등 확인된 상표 5만2000여건을 일괄 등록 말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을 상대로 아웃고잉(Outgoing)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특허사무소 등 관련 로펌의 주의가 요구된다.

▲美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USPTO 본청 전경 [자료: USPTO]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말소 대상은 △미 변호사 명의 및 전자서명 무단 도용 △허위 사용증거 제출 △자체 계정 정보 악용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상표들이다. USPTO는 이같은 위조·부정 출원이 미국 상표 등록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기록 전면 삭제라는 초강수를 뒀단 분석이다.
USPTO는 예전부터 글로벌 대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회·부정 등록 △변호사 자격 도용 △가짜 샘플 제출 등에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무더기 적발 및 말소 조치를 단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USPTO는 이후에도 대리인 자격 강화와 입증 서류 심사 엄격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번 상표 말소는 주로 중국계 대리인에 집중됐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현지 분석이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갈등을 빚고 있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무관치 않다”며 “현지 상표권 확보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은 현지 대리인 선임 시 자격 검증과 사실관계 증빙 등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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