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입법조사처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 관련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KT 건물 [자료: 연합]
입법조사처는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의 행위가 과실 근거로 지목됐다.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또한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출 규모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최 위원장은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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