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송파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24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송파구]
구는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송파경찰서와 협의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해 왔다.
구는 과속단속 CCTV 설치 예산 9억원을 확보하고, 11월 말까지 관내 23개 초등학교 주변 24개소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송파구와 송파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교통단속장비 설치장소 선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수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해 왔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미설치 초등학교 및 기 설치지점 중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점 등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2개소) △옐로카펫(9개소) △노란발자국(36개소) △등교시간대 시간제 통행제한(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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