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특정 노선에 연속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대 중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해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단속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진주시는 단속구간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범 운영 및 단속 유예 기간인 지난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적발된 6만여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가정 안내문을 발송해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안내 및 이후 단속된다는 내용을 알려 왔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주차 질서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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