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와 은행권(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한다. 오는 27일부터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 가능해진다.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 내역을 모바일 웹페이지,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친 고객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 이내(SNS 알림은 2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1일 이후)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인사혁신처·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 참가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 중 동 서비스 참가기관을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다.
전자적인 업무 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력 및 자원을 자금 중개 등 금융 고유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의 예산과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 서비스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피싱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점검한다.(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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