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 CCTV 관제요원의 근무실태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

2019-05-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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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시대에 맞는 관제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보안뉴스= 박남제 제주대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교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처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이 생활 속 전반으로 스며들어 우리 실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및 조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CCTV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타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미지=iclickart]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전국에는 250개소 이상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돼 운영 중이다. 연계된 CCTV는 약 17만 5,000여대에 달한다. 주요 역할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생활안전 제고, 시설관리 효율 강화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국의 17만 5,000여대이상의 CCTV를 관제하기 위해서 약 3,612명의 관제요원이 3교대 24시간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전국 평균 145대의 카메라를 관제하고 있으며, 매년 CCTV 설치 대수는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CCTV 설치 대수는 2014년 8만 8,117대에서 2015년 13만 1,728대로 49.5%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관제인력은 2,790명에서 3,180명으로 약 14% 정도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CCTV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력 배치가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관제요원 1인당 50대 내외를 적정 관제 수량으로 보면,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 6,852명의 관제요원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들의 처우는 전반적으로 IT 관련 업계가 겪는 단기간 집중을 요하는 프로젝트 중심업무, 하도급의 성행,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등 일반적인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전 없는 조직체계,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 처우에 직접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적절한 급여 수준 보장과 근로조건 확립, 직장의 비전 제시와 승진체계, 그리고 지도 감독 부분에서 합리적 체계 개발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제사 스스로가 직업의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직업 재교육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중요하다.

CCTV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지능형 CCTV라는 별칭을 얻은 만큼 관제사들에게도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직업 재교육 즉 주기적인 연수 등의 훈련을 통한 근로자들의 직무 및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 직무 및 일자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 과학기술 및 ICT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단순·반복 업무에서 탈피해 직업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기술을 십분 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 CCTV관제사 또한 미래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한 자리를 톡톡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낮은 전문성 수준의 근로자들도 고급 ICT 응용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력개발 및 직업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 IT 분야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글_ 박남제 제주대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교수(namjepark@jejunu.ac.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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