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됐다. 여기에서는 5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표준 인증 획득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과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인증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면서 국토부는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 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시티의 두뇌, 통합 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방범·방재, 교통·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방범·방재·교통·시설물 관리 등 각종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 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융·복합 서비스를 단일 사용자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이벤트 처리 시에는 CCTV 영상과 교통소통정보, 기상정보, 시설물 정보 등의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가해 도시 상황관리 분야(이벤트)를 계속 확대할 수도 있다.
구성 모듈은 센터-정보 시스템 연계 처리와 도시 상황정보 수집·표출, 관제업무 지원 및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4개의 핵심모듈이다.
표준·인증 마련... 민간 참여가능
통합 플랫폼 표준·인증이 마련된 것은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지자체별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비효율과 예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의 방범·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당 6억원씩 지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업계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통해 정부에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韓 스마트시티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경쟁을 통한 우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통합 플랫폼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된 것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 플랫폼을 표준화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 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한 공통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이 구성됐다.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스마트도시협회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인증 방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해 TTA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대상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스마트시티 5대 연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5대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는 긴급 연락망이다. ①112센터 긴급영상 ②112 긴급출동 ③119 긴급출동 ④긴급재난상황 파악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 등 5가지 안전망이 연계된다.
시험인증 범위는 자체 검증 기능(시험인증신청자가 통합 플랫폼의 기본 동작을 위한 필수 및 선택 기능의 지원여부를 선언한 후 자체 검증으로 사전 확인해 자체 검증 확인서를 마련하는 것), 기본 기능(통합 플랫폼 기본 동작을 위해 제공돼야 하는 고유 시험), 상호연동 기능(5대 연계 서비스 연동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교환 시험), 통합 기능(이벤트 발생에서 종료까지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시험) 등 4가지다.
TTA 테스트베드에서는 자체 검증 기능을 제외한 기본 기능과 상호연동 기능, 통합 기능 3가지를 시험한다. 이중 상호연동 기능은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CCTV와 NVR 등으로 시험한다.
인증서 발행까지는 모두 3~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구현 수준에 따라 3차에 걸친 시험수행에 1~3주, 인증심의가 1주, 인증서 발행까지 1주일이 걸릴 전망이다.
TTA의 시험인증 수용 능력은 1개월 기준 3개 제품이며, 시험 비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400만원과 980만원씩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기관인 TTA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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