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작년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재해와 사고가 많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어주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관련 정책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2018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달라지는 안전분야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부터는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최대 100%까지 선지급한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도 확대한다.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1월부터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도 1월부터 도입된다.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다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해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5월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한다.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 5,000만원~10억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복구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피해 주민의 간접 지원을 위해 건보료를 경감과 전기·도시가스요금 등도 지원한다.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은 연 4회로 확대된다. 주민이 적의 공습이나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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