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SKT 위약금 면제 날벼락…가입자 이탈 현실화되나

2025-07-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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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SKT 유심정보 보호 의무 미이행·법령 위반 확인
SKT “손실 최대 7조원” 주장…소비자단체·정치권 반발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이유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는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고가 SKT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침해 사고 후 SKT 가입자가 60만명 이상 빠지면서 SKT 시장점유율이 4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SKT 매장 [자료: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 과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할 때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T가 유심정보를 보호해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T는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서 SKT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 등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T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T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된 것으로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해킹 사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면제를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소비자단체들과 정치권은 SKT의 보안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3일 SKT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SKT는 대규모 위약금 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신뢰도 하락 등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달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T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가 3년 간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대표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이 이탈했다”며 “위약금 면제 시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1개월 내 최대 500만명 이탈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 위약금만 2500억원, 매출 손실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SKT 침해 사고 이후 영업 정지 기간 동안 60만명이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다만, 4일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조사단 발표 후 열린 SKT 언론 설명회에선 예측이 살짝 바뀌었다. 유 대표는 “그때는 가장 불안이 높고 고객 이탈이 가장 많은 시기였고, 기간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이사회는 고객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함으로써 고객 고충을 들어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딩시 SKT의 손실 추산에 대해선 정치권의 비판이 있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 고려시 2500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며 “7조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500만명 이탈 걱정보다는) 다시 고객을 돌려올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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