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품명 직접생산, 우대가격 유지의무, 계약규격 등 위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 로고[이미지=조달청]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000만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해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000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000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돼 1,6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56개사,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가치”라고 전했다. 이어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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