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일로부터 3년 동안 활동...3월 6일까지 접수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의 시험문제 출제와 감수, 선정 등을 위한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로고[이미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인 시험으로,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역량 검증을 위한 자격제도이다.
모집분야는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보안사고대응 △보안지식경영 총 5개 대과목 및 24개 소과목이며, 신청자는 대과목 최대 2개, 소과목은 개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은 교수 및 연구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자격요건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소지자로 해당 과목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 전문대학 등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산업분야의 직업훈련 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 결여가 우려되는 자는 접수할 수 없다.
접수는 3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및 산업보안관리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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