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사회 걸맞게 개인정보보호법도 변화 필요

2015-10-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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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산업자원으로서 개인정보 가치 양립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 필요

[보안뉴스 민세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정부·학계·전문가가 함께 모여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4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 기념 세미나’가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0월 8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4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개회사를 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이 최초로 논의된 지는 10년 이상이 흘렀다. 그 기간동안 우리 사회의 정보환경은 급격히 변화됐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기준이 지금의 시대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첨단 정보사회 속에서 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 가치와 산업자원으로서의 개인정보 가치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민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인식제고와 저변확대가 지난 4년간의 성과였다면,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변화시키는 등 현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장한 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성과, 개인정보보호 향후 정책방향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책현황을 보고했다.

장 과장은 “유출 피해가 대규모화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대상인 시대가 됐다”며, “정보통신산업 외에도 모든 사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서 비영리단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유출사고를 겪은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과거보다 인정하는 추세라고 장 과장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ICT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위치정보,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발달하게 됐고,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장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라며, “기존에는 공공·정부기관에서 동의만 받으면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법령 근거를 만들고 확인받아야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개인정보보호의 향후 추진과제를 정부, 개인정보처리자, 산업계, 국민 대상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를 정비해 거버넌스 구조의 선진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빅데이터·클라우드 시대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을 개선하고, EU(유럽연합) 등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들을 대상으로는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전담체계 마련, 전문 담당자의 역량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를 대상으로는 ICT 발전에 따른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연계체계 구축, 컨설팅 기관 지정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개인정보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 국민을 대상으로는 정보주체 자기 결정권 내실화 등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밀착형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침해 예보제 등을 통해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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