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킹 사고 61% 급증... ‘악성코드’가 1위

2026-05-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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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출 신고 접수 46% 증가한 447건
과징금 부과액 175% 증가한 1677억원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2025년 신고된 해킹 사고 건 수는 전년대비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랜섬웨어, 웹셸 등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 및 주요 사례를 담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발간했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 [출처: 개인정보위]

2025년 접수된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했다. 전체 유출 원인 중에서는 해킹이 62%(27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25%(110건), 시스템 오류 5%(24건) 순이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랜섬웨어, 웹셸 등 악성코드 35%(96건), 에스큐엘(SQL) 인젝션, 파라미터 변조 등 웹 취약점 악용 12%(32건),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 8%(2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유포와 대형 수탁사를 노린 공급망 공격 확대 등 외부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해킹(171건 → 276건)으로 인한 유출이 증가했다.

2025년 개인정보위 조사·처분 건수는 총 227건이며, 과징금은 40건으로 총 1677억원, 과태료는 125건으로 5억 872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도 비교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172%(1083억원)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 부문은 77건으로 공공기관 53%(41건),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 29%(22건), 지방자치단체·학교 각 9%(각 7건) 순으로 확인됐다. 민간 부문은 150건으로 중소기업 50%(75건), 대기업·중견기업 20%(30건), 비영리 단체 등 기타 17%(25건) 순이었다.

총 227건 중 115건(과징금·과태료 1583억원)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분으로 확인되며, 세부 유출 원인은 업무 과실 46%(53건), 해킹 45%(52건), 시스템 오류 7%(8건) 순이며, 유출 원인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해킹이 1440억원(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장기간 취약점 점검 및 개선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기반으로 예방 방법을 안내했다.

2025년 이후 증가 추세인 랜섬웨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운영체제, 보안 장비 등의 보안 업데이트 적용 및 정기적인 악성 이메일 모의 해킹 훈련, 랜섬웨어 감염 시 즉시 복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백업 체계 운영, 접근통제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DB)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방법을 강조했다.

기관 및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대비책도 주문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전담 인력 지정 및 타 업무 겸직 금지 등을 통해 실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민간기업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 및 대응 체계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한편, 수탁사를 통한 연쇄적인 유출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로 대두됨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6. 9. 11. 부터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 만큼 경영진 차원의 선제적인 보안 예산 확보와 인력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는 한편, 자발적 보호투자 확대 유도와 민간·공공 기관에 대한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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