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클라우드의 ‘파킹 패스’, 주차요금 자동결제에 사용자 동의도 패스?

2021-04-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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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에서 사용하는 주차관제 시스템에 가입했더니 박물관에서도 주차요금 자동결제
파킹클라우드는 사용자 편의 위해 서비스 제공했지만, 정작 사용자는 해당 내용 몰라
서비스 범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 있어...한 번 더 공지했다면 어땠을까?


최근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한 박물관에 방문했던 A씨는 집에 가려고 주차된 차를 움직여 무인정산기 앞에 가서야 미리 주차요금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수 없이 지갑을 찾아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주차요금을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봉이 올라갔고, 어리둥절하면서도 뒤차의 경적 소리에 우선은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A씨는 자신의 카드로 박물관의 주차요금이 결제됐다는 메일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래고 말았다. “내 카드 정보는 어디서 알고 결제를 한거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이른바 주차관제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점차 아파트 단지와 중소형 건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면서 대중화되고 있다. 이는 건물관리의 편리함도 있지만, 자율주행차부터 주차관제까지 하나의 플랫폼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킹클라우드 ‘아이파킹’ 주차관리 시스템 구성[자료=아이파킹 캡처]

특히, 규모가 큰 주차관제 시스템 회사들은 단순히 해당 건물의 주차만 관제하는 것을 벗어나, 자신들이 담당하는 모든 건물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원가입을 통한 일괄 결제 시스템’이다. 즉, 해당 주차관제 시스템 회사에 회원가입을 한 후, 차량정보와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어디서든 같은 회사의 주차관제 시스템이 운영하는 건물에 주차할 경우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파킹클라우드의 아이파킹은 파킹 패스 서비스로 별도의 요금 결제 없이 하이패스처럼 무정차로 출차할 수 있다. 카카오T 주차 역시 자동정산을 통한 자동결제로 별도의 요금결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앞서 소개했던 사용자처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카드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A씨는 주차결제 영수증을 받아본 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관제 시스템 회사인 파킹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주차관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내가 파킹클라우드의 주차관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사무실의 건물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지, 다른 건물이나 장소에서까지 연동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공지 없이 내가 입력한 카드정보로 다른 건물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파킹클라우드 ‘아이파킹’앱의 이용약관[자료=아이파킹 앱 캡처]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른의 전승재 변호사는 “정확한 것은 파킹클라우드의 약관을 봐야 한다”고 전제한 후, “파킹클라우드가 약관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공·관리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제했다면 위법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관에 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약관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해서 알려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주차의 경우 앱(App)의 팝업을 통해 사용자가 주차한 주차장이 카카오T 주차가 서비스하는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무료주차시간’이나 ‘자동결제 선택여부’를 묻는다. 한 번 더 설명하고 선택을 사용자에게 맡긴다는 얘기다.

전승재 변호사는 “파킹클라우드의 파킹 패스가 무조건 적용되는 서비스인지도 중요한데, 만약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는 건물에서만 자동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한다고 할 경우 GDPR과 같은 강력한 법안에서는 강제된 동의로 간주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해당 건물에 입주해 회사가 서비스를 받도록 가입한 것인지, 개인이 가입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약관에 구체적으로 목적과 사용용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파킹클라우드는 자동결제(파킹패스) 약관에서 자동결제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으며, 앱에서 파킹패스 설정을 할 경우 앱 팝업을 통해 사용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킹패스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모든 파킹클라우드 관련 주차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장소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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