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 등 6대 안전 분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6대 안전분야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며, 안전교육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14개 안전교육기관은 <표>와 같다.

▲행안부 지정 안전교육기관[표=행정안전부]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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