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만건 공공저작물 AI 학습에 활용...규제특례 8건 지정

2025-09-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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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샌드박스,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할 정책적 실험장으로 활용”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1180만건에 이르는 공공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등 총 8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42차 ICT규제샌트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공공저작물 사용 기준인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 유형 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출처 표시 간소화와 저작물 가공을 허용한다.

이번 AI 학습 특례를 통해 약 1180만건에 달하는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 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된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해 상품 구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도 이번 특례에 지정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등이 특례로 지정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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