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계, 해외인증 취득해 수출 장벽 넘어라

2018-0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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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106억 지원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 1,0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는 10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다.


[사진=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시험비와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은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 30억원 미만 기업은 70%를 30억원 초과 기업은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분야는 CoC와 DoC 분야다. 기업당 각각 최대 1억원, 2,500만원씩을 지원한다. CoC는 ‘공인적합인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다. DoC는 ‘자기적합성선언’으로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성을 선언하거나 시험 성적서로 갈음되는 것이다.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이 여기에 포함된다. 2017년 이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해외규격인증은 CE(유럽 공동체 마크), RoHS(유럽 유해물질 사용 제한), 리치(REACH : 유럽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I-LIDS(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IECEx(국제 방폭 상호 인증), LPCB(보안 및 화재 예방 인증), COSPAS-SARST(조난 경보기 또는 위치정보 제품 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nonlgy Security Evaluation(정보기술 보안 평가) 등 307개로 다양했다. 2018년에는 여기에 기타 규격 인증이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된다. 다만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DoC 분야는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지원하므로 CoC 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인증신청→일반 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접수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 선정(지방청장 선정) 대상 기업 역시 같은 웹사이트에서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는 5회로 나눠 모집했다. 그러나 2018년은 중기부는 이 사업을 위해 작년과 동일한 10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선정평가는 접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해 평가기준에 맞춰 실시한다. 관계전문가는 지방청 직원과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해외규격인증 전문가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가리킨다. 소상공인(9인 이하)이나 창업초기기업은 서면 평가 외에 별도의 현장·대면 평가를 추가 시행해 평가결과가 50%씩 반영된다.

지방소재 기업(3점),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 업체(최대 3점), 혁신형 기업 등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원 확정은 일반공모와 지방청장 선정으로 나눠한다. 일반공모의 경우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과 지우너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에 대한 심사 등 지원 대상과 내용을 최종 확정해 결정한다.

지방청장 선정은 서류평가(일반공모와 동일)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해 지방청장이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청별로 기준이 정해지고 참여기업 모집과 선정이 별도로 진행된다. 지원 기업의 중도 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 보고(협약 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 체결후 13개월 이내)도 실시한다.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밀착 지원한다. 착수 보고와 중간보고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3개월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해외규격인증 교육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며 교육 신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인증동반자 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인증획득 성공률이 낮은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에 인증 전문가를 파견해 1:1로 전 인증 과정을 알려 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사업기간중 상시적으로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증·표준콜센터(1381)에 접수해 해외규격인증획득 관련 애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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