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업, 세계시장 문턱 높아져 인증으로 넘어서야”

2018-0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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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문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사업팀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술컨설팅 기관으로, 기술력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 사격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무역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수출에 성공할 수 있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KTR은 과천 본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 지원과 시험소를 두고 있으며, 중국과 독일, 브라질, 베트남 등에 해외지사를 내고 현지지원도 한다. 유문선 KTR 해외사업팀장을 만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그늘 속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 수출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는지 알아봤다.


▲유문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사업팀장[사진=시큐리티월드]

요즘 전기전자 해외인증 설명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세계 각국에서 환경과 안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설명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유럽연합(EU)은 RoHS(유해물질사용제한)과 리치(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을 마련해 10년 전부터 환경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2013년 1월부터 기존의 RoHS 규제를 한층 강화한 RoHS2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RoHS2에 따르면 규제 대상과 제품이 예외 품목을 제외한 AC1000V, DC1500V 이하의 정격전압을 갖는 모든 전기전자 기기로 확대됐습니다.

규제물질도 기존의 6종(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 2종)에서 프탈레이트 규제물질 4종이 추가돼 모두 10종으로 늘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대응해야 하는 규제물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EU의 움직임에 따라 유라시아, 중국, 대만 등도 RoHS2를 벤치마킹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기기의 안전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콜롬비아 등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국가 등 개발도상국들도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자유무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반면,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특히 자국 환경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술 규제를 통한 자국 산업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국제통상의 주요 현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BT 문제는 각국의 자국 이익 추구 전략과 맞물러 더욱 첨예하고 복잡·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R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TBT 이슈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정보(www.knowtbt.kr)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유해화학물질 이슈가 불거져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는 독성 침입이 가장 쉬운 호흡기로 독성이 침투된 대표적인 유해화학물 피해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경로에 대한 독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인체 경로는 경구(입), 경피(피부), 흡입(호흡기) 등 크게 3가지이며, 화학물질은 유럽의 리치 기준, 물질(Substance)· 혼합물(Preparation)·성형품(Aritcle) 등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는 혼합물로, 전기전자기기는 성형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성형품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물질이나 혼합물보다 인체 위해성이 낮다고 봅니다. 접촉을 통해 독성이 전달되는데 성형품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는 유럽에서도 아직 시작 단계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5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 등록해야 제품의 제조와 유통이 가능해지므로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유럽의 리치 등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제정해 2015년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한-EU FTA 체결 당시 RoHS, 리치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대응 수준은 높아졌나요 2006년도부터 시행돼 10년이 넘은 RoHS1에 대한 대응은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RoHS2에 대한 대응은 부족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역사에 따라 대응수준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RoHS2와 기존 규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요 크게 RoHS2는 기술문서를 요구한다는 것, 규제 적용 대상 전기전자 기기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RoHS1의 경우 균질재질별(Homogenious material)로 시험성적서만 갖추면 됐지만, 이제는 요건에 따른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한 기술문서를 보유하고 자기적합성선언(DoC)을 한뒤 CE 마킹을 해야 합니다.

기술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유럽 각 국가의 규제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당 5,000파운드(한화 750만원)의 벌금과 제품 리콜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전기전자 기술이 적용된 인형도 이제 전기전자 제품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리면 규제 적용 대상이 얼마나 확대됐는지는 느낌이 올 겁니다.

수출 보안기업에게 대응 준비 팁을 주신다면 국내 판매 시 KC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별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CE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 및 제품별 유럽 규격(EN)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하고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CCTV의 경우는 LVD(전기안전), EMC(전자파), RoHS 등의 지침을 준수하고 개별 EN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 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NRTL(전기안전), FCC(전자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KTR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KTR은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술컨설팅 기관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및 기술컨설팅 사업을 수행합니다. 매년 4만여개 기업이 35여만건의 시험평가 의뢰를 합니다.

KTR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중국인증 집중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EU 리치를 비롯해 주요 교역국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맞춰 관련 물질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2개의 해외 국제기구, 30여개국 130여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관련 기관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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