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업은 필수! ‘전략물자·기술’ 관리법

201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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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문턱 넘기 전에 전략물자 확인부터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물리보안·정보보안 제품이나 기술은 전략물자사전판정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가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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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 2017’ 개막식에 참석한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사진 앞줄 오른쪽)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은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7’에 출품해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와 기술 관리법에 대해 홍보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안 제품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신 시스템 설계나 장비도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다만 암호화 기능이 정보 저장이나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OAM :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SECON과 같은 전시회는 업계의 선두 주자들이 각자의 신제품과 기술을 자랑하고 출품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이자 수출의 발판이지만, 수출에 앞서 기업은 기술력이 높아지고 거래 범위가 넓어질수록 챙겨야 할 법규와 사회적 의무도 많아지는 점에 유의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특히 “이제 막 수출 문턱을 넘게 된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사회가 지정한 전략물자 기준에 도달하는 제품은 수출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 원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나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반드시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략물자는 흔히 군수물자나 무기로 오인되는데, 대부분의 전략물자는 산업용과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이다. 네트워크 장비, 보안 게이트웨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열감지 카메라 등 보안업계에서 흔히 취급되는 제품이 대체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전략물자를 만들기위해 필요한 해당 제품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은 모두 전략기술에 해당해 해외 이전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제도 조사와 교육,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원 프로그램인 전략물자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와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4월호 통권 243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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