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자 대상으로 7월 8일 발효, 기업·개발자 고객은 예외 적용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앤트로픽(Anthropic)은 최근 클로드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령·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처: 앤트로픽]
7월 8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개정안은 무료·프로·맥스 플랜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팀·엔터프라이즈·개발자 플랫폼 고객은 제외된다. 앤트로픽은 신규 정책에 검증 데이터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서비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연령·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안전 강화·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모델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옵트아웃’ 정책과 광고 없는 서비스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이는 새롭게 수집되는 신분증이나 셀카 등 민감한 신원 확인용 데이터가 클로드의 학습에 쓰이지 않도록 데이터 간 경계를 명확히 분리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의식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잠재적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분증이나 생체 인식 기반의 신원 확인은 주로 제3자 제공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으로 수집된 민감 정보가 얼마나 오래 보관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관 방식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앤트로픽의 이번 정책 변경은 최첨단 프론티어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어뷰징 리스크와 규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와 페이블5 접근 제한 조치 등 고도화된 모델의 고급 기능이나 위험도가 높은 워크플로우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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