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상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함께 한·유럽연합(EU)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 안내에 나섰다.
KISA는 ‘한·EU 동등성 인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 인지를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KISA는 ‘한·EU 동등성 인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료: KISA]
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했고, 9월 16일자로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효력이 발효됐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 EU은 한국을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근거해 적정성 결정국으로 인정하며, 추가적 절차 없이 EU에서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국내법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양방향 개인정보 이전이 아닌 일방향(유럽연합→한국) 이전만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으로 상호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6일 개인정보위는 EU과 함께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해 상호 동등성 인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이전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한국과 EU 소재 기업 담당자를 위해 한국과 EU의 시간에 맞춰 두 차례 화상회의(웨비나)로 진행된다.
1회차는 11월 12일에 한국에 소재한 국내·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2회차는 12월 3일에 유럽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다. 두 회차 모두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소개하고,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의 의미와 활용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는 기업 지원 사항과 협력센터의 역할을 소개하며, EU 집행위원회는 EU 데이터 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황보성 KISA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장은 “한-EU 동등성 인정은 우리가 타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화상회의(웨비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법규 준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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