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TC 합의 후에도 아동 데이터 수집 논란 지속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구글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유튜브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광고 최적화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3000만달러(약 420억4500만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료: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에도 미성년자 데이터 불법 수집 관련 문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억7000만달러(약 2382억5500만원) 규모의 합의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구글이 부모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추적·수집함으로써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2019년 당시 구글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년간 아동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정 다툼 대신 합의를 택했다.
일각에선 구글의 작년 연간 매출이 3840억달러(약 538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만 달러의 합의금은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합의금이 이 혐의로 인해 얻은 구글의 수익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 범위는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국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13세 미만 어린이들이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은 보상 대상자가 최대 3500만-4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집단소송 참여율(1-10%)을 감안하면 실제 청구인은 수십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으로 청구를 제출한 사람들은 최종 승인 건수에 따라 개인당 10달러(약 1만원)에서 60달러(약 8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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