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유심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SK텔레콤의 제재가 오는 27일 결정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오는 27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SKT 처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SKT 로고 [자료: 연합]
이 날 개인정보위 측은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표는 늦춰질 수 있다”며 “결론이 나올 경우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SKT의 과징금은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안과 관계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급 과징금이 예상되는 대형 사고인만큼, 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SKT 제재 관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고 위원장은 SKT에 대한 제재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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