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토탈 솔루션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까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SKT 해킹 사태로 전 국민의 관심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쏠리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보안 솔루션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현재 우리 기업, 기관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어떤 것인지, 지난 5월 27~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PIS FAIR 2025’에서 직접 만나봤다.

▲PIS FAIR 2025에 참가한 (왼쪽 위부터)스마트키퍼, 안랩, 위즈코리아, 이지서티, 프라이버시지, 피앤피시큐어[자료: 보안뉴스]
물리적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스마트키퍼 ‘C 링크락’
토종 물리보안 브랜드 스마트키퍼는 기업과 기관의 기밀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스마트키퍼 브랜드를 선보였다. 바로 USB 포트와 네트워크 포트, 그리고 시리얼 포트 등 다양한 물리적 포트를 통제하는 장비들이다. 포트락과 유니버설 락키는 각각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로, 보안 관리자는 빈 포트를 열거나 잠그는 물리적 통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독립된 독자적인 보안 계층을 추가해, 정보 및 자산에 대한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다. C 링크락은 인가된 USB-C 케이블만을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개인정보보호에도 토탈 솔루션이 필요할 때, 안랩 ‘Ahnlab EPrM’
개인정보보호는 주로 개인정보 데이터의 보호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안랩은 자사 엔드포인트 통합보안 솔루션 ‘Ahnlab EPP’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Ahnlab EPrM(EPP Privacy Management)’으로 엔드포인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파일이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고 방지했다. 이 제품은 특히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능동적인 개인정보보호를 가능케 하며, 관리 편의성 향상은 물론 최적화와 자동화, 그리고 비용 절감도 구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위즈코리아 ‘위즈 블랙박스 스위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솔루션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인공지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즈코리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구름(GUREUM)’을 탑재한 위즈 블랙박스 스위트로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풍부한 고객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구름은 조직 내 다양한 시스템에서 숨겨진 위험 행위와 중요 데이터를 식별·분석하고, 사용자의 이상행위에 대응해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복잡한 소명관리를 자동화로 스마트하게, 이지서티 ‘UBI SAFER-IMS’
개인정보 담당자가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열람 관리와 이상행위 탐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명 절차다. 이지서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소명관제 솔루션을 개발했다. ‘UBI SAFER-IMS’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의 로그를 수집해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소명 승인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그룹웨어 방식으로 결제자를 지정하고, 부서 관리를 통해 소명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을 위한 관리적 보호조치, 프라이버시지 ‘PIL-M’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웹 서비스가 증가했지만,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들은 매번 업데이트로 인해 담당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의 관리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이란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저장과 공유된 후 최종적으로 파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 모든 단계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프라이버시지의 PIL-M이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 번에, 피앤피시큐어 ‘INFOSAFER’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데, 피앤피시큐어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INFOSAFER’를 선보였다. INFOSAFER는 다양한 운영환경에 적용해 각종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맞춰 접속기록 항목을 수집하고 기록한다. 아울러 감사 로그를 분석해 사용자 정보, 시간, 처리량, 업무화면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협 행위를 추적한다. 특히 위험 사용자에게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소명/기안을 요청해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