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中 7곳,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달라..외국계는 절반 아예 ‘미운영’

2025-03-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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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알리·테무, 빅5 병원 등 조사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빅테크·온라인 쇼핑몰·병의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다르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기업의 절반은 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결과를 공개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AI 등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평가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평과 결과 대상기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12개의 해외사업자는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사례로 적정성 분야에서는 평가 대상의 72%가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다르게 운영됐다. 또, 절반 이상의 기업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돼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외국계 기업 중 절반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서 평균 약 12회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다. 온라인 쇼핑 일부 기업은 50회 이상의 스크롤 다운에도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웠다. 또, 일부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선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다수의 기업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처리방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해, 기업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5월 중 AI와 스마트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하는 ‘2025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평가제 도입은 기업이 처리방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방침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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