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적용 기준,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과 등 상세 안내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 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이 소프트웨어 분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서 세부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조달청]
설명회에서는 대형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과, 제안서 발표 기준 금액 상향, 기술용역 분야의 협상계약 방식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전문평가제도 적용 기준과 평가 과정 실시간 공개 방법, 대표적인 타 업체 비방 사례 등 기업에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들에게 제도 개선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제안서 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조달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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