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시효 만료 9개월 앞두고 극적 해결... 6명 일괄 기소

2023-12-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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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했던 2014년 9월~2018년 1월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건
대전지검, 전국 18개 검찰청 미제 처리된 23건 사건...재수사 통해 진실 밝혀
태국에 근거지 둔 ‘최사장 조직’ 범행 규명...6명 조직원이 41명 피해자에게 5억원 편취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범죄였지만 서로 다른 23개의 개별사건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이 시효 만료 9개월을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다.


[이미지=gettyimagesbank]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미제 처리되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 범죄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원 6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11월 29일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발성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은 후 조직규모와 범행수법에 비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2014년 12월 무렵부터 2018년 5월 무렵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미제 처리된 23건의 사건들이 같은 범죄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전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위 사건들이 모두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의 범행인 사실을 규명했다. 6명의 조직원들이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며 약 5억원을 편취한 것을 추가로 밝혔다. 검찰은 이 범죄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등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최사장 조직의 피고인은 A○○(남, 35세, 무직) 등 6명으로 현재 이들 모두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수형 중에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 무렵부터 2018년 무렵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1차 상담원은 B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2차 상담원은 B금융기관 본사를 사칭하며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3차 상담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는 C금융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4차 상담원은 C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2023년 6월~7월 사이에 A○○ 등 4명을 사건 송치했으며, 10월 4일에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어 11월 2일에 범행수법, 피해금의 흐름 분석해 전국 총 23건의 기소중지 등 처분 사건이 동일조직 범행임을 확인했다. 같은달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후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어 11월 29일부로 피고인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단발성 미제 사건 재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규명
이번에 재수사해 일괄 기소한 사건들은 2014년 9월 무렵부터 2018년 1월 무렵까지 23명의 피해자들이 각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개별적으로 수사돼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채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중지 등 처분됐던 사건들이었다.


▲대전지방검찰청 로고[로고=대전지검]
재수사를 통해 위 사건은 모두 태국 치앙마이 등지에 콜센터 등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의 공동범행으로서 전형적인 제4세대형 조직범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조직범죄는 속칭 ‘조폭’과 같은 전형적인 1세대형에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 진출 영역인 3세대형까지 변화됐다. 2010년대 이후 등장한 4세대형은 ‘형태와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범죄집단’(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조직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명 ‘최사장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범행 대상자의 DB를 수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최사장’(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에게 DB를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해 보고하는 ‘관리자’,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일명 ‘콜센터’의 팀장~팀원인 피고인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집단이다.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판결문 및 과거 사건처리 결과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공유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축적해 왔다. 검찰은 ①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을 분석한 후 ②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사수법(특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리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편취 등)의 사건들을 선별하고 ③계좌 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들의 피해금원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같은 조직으로 금원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외견상 무관해 보였던 23건의 사건이 동일한 조직의 공동범행임을 규명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과거 검찰 KICS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채 종결된 사건들을 전면 검토해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경과한 2014년 9월 무렵 발생한 피해의 진범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눈앞에 둔 극적인 사건해결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신고가 있더라도 범죄집단을 즉시 검거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 발생과 조직원들 검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이번 분석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최소 5년에서 최대 9년 남짓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건들의 범인을 특정했다. 또한, 피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사 경과와 배상 명령신청 제도를 안내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제로 종결된 과거 사건이라 하더라도 끈질기게 재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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