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위한 정책방향 4가지

2023-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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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 제시, 신속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지원
AI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선도 추진... 4가지 주요 추진과제 공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챗 GPT(Chat GPT) 등장 이후 의료,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의 중점이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로 이동하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자율주행차 또는 서비스 로봇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정보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내용은 크게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 네 가지다.

첫 번째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이다. 국내 AI 산업은 매출규모가 2020년 1조 9,000억원에서 2022년 4조원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쓰임새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전문영역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매년 많은 기업이 AI 산업에 뛰어들지만,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에서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변화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 방식이 고도로 복잡한 AI의 특성을 고려해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가칭)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에 신설할 계획이다. (가칭)AI 프라이버시팀에서는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해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안전성 등의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해 나간다.

올해는 ‘(가칭)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한다. 이는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특히,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해 민간이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근거해 4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자료=개인정보위]

두 번째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로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보호조치,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그동안 AI 개발과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 그동안의 해석례·의결례·판례 등을 종합해 AI 개발·서비스 기획-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로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구체화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해 모델링·학습·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한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원칙을 일반 개인정보, 공개된 정보, 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로 나눠 제시한다. ‘AI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의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이 가능함을 명확히했다.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 투명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 시점에서의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해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으로 작업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PET)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를 확대하고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며, PET 적용이 모호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 기술개발·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를 공고히 한다. AI는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초국가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제 공조가 필수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 수립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에 대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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