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항공기 보안수칙은? 기내 흡연 등 나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 될 수 있다

2023-07-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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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안전한 항공기 이용 위해 지켜야 할 ‘승객 보안수칙’
객실 승무원에 사법권 부여...불법행위 승객 제재 가할 수 있어
단순 흡연? 기내 흡연 시 항공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기간이 돌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홈캉스, 호캉스 등 한정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비대면 여행이 정착되는 듯했지만 올해는 일상 회복으로 예년의 휴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수요를 맞이한 업계가 바로 항공사다. 다만, 수요가 폭증한 만큼 안전과 보안에 위배되는 사건·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는데, 상반기 사건·사고 발생률은 이미 지난해 발생한 총 264건의 60%를 넘어섰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여객기 출입문 개방 사고’로 기내보안과 기내난동 제재 및 처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안전한 여객기 이용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법·제도만큼이나 승객들의 보안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의외로 법령을 잘 몰라 일어나는 범법행위가 많다”고 전했다. 여름철 휴가지로 떠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오른 기내에서 자칫 항공기내보안 규정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생활 사범’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승객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항공보안규정에 대해 살펴봤다.

항공기내 흡연 최다,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 ‘벌금형’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흡연으로 항공법을 위반하는 승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기내난동 유형별로 흡연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기내 화장실 등에서의 기내 흡연은 기내 업무 방해행위이자 범법행위다. 특히나 흡연은 화재 위험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법률상 꽤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기내 흡연하다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흡연 기구의 기준은 가열·전자담배를 포함한 유사 흡연기구로 무연담배 및 씹는 담배까지도 해당된다.

지난 5월에는 40대 한국 남성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기내 센서가 연기에 반응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승객 간 또는 승무원 폭언·폭행 등 기내난동은 ‘징역형’
회항·지연 시 항로변경죄·업무방해죄까지도 적용 가능

기내 흡연에 이어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폭언·폭행 등의 소란행위로 나타났다. 항공기내 특성상 ‘좌석’이 협소하게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보니 불필요한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상호 간의 스트레스, 불쾌감 지수 등이 높아져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소한 기내에서는 주로 상호 간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항공기내 좌석 이용수칙의 경우 이착륙 시와 식사시간 동안은 좌석을 원위치해야 하고, 그 외 비행시간에는 좌석을 젖혀도 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앞사람의 의자를 발로 찬다든가,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의자를 갑작스럽거나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 간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항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승객 간 시비가 붙어 폭언, 폭행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항공기 출발 지연 또는 회항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승객 간 다툼 또는 승무원 대상 난동 등으로 지연 및 회항이 이루어지고, 확실한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항공기 객실 승무원과 항공사 직원 대상으로 위협을 가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로 형법보다 중한 처벌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내 난동의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는 고도가 높아 음주 시 평소에 비해 더 빨리 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만취’ 정도의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

불법 행위 승객에 대해 사법권 부여받은 ‘객실 승무원’
‘사법 경찰관’ 역할 수행...체포나 테이저건 사용 가능

승객이 불법·범죄 행위를 하는 순간 항공기내 승무원의 법적 지위 역시 변한다. 기내안전관리자로서 항공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조치와 동시에 사법권을 부여받아 사법경찰관(리)로서 기내 일반 범죄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다. 실제 경찰이 동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객실 승무원이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어지는 법적 권한인 셈이다.

특히,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확실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며,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테이저건 등의 진압장비도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불량 승객 제재를 위해 일부 항공사가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승객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노플라이 제도(No-Fly System)’는 ‘블랙리스트’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소위 ‘진상’ 승객의 탑승을 일시적·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운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 1월부터 ‘특정고객 처리절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2017년 6월부터 ‘KE 노플라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승객들의 기내 불법행위 증가에 따라 해당 제도의 공개 및 강화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명 ‘블랙리스트’ 승객으로 등록되면,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할 경우 운항 전 하선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실제 항공사와 승객 간의 관계는 운송계약 관계로 한 쪽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불법행위 이력을 가진 승객에 대해 항공사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적법한 권한 내지 의사를 가지므로 재범 발생이 농후한 승객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이용 시 ‘한 번의 잘못’으로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절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항공기는 많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공간이므로 항공사와 승무원, 승객 모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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