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2023-03-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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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상시 위기 관리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사회의 연결고리인 네트워크와 함께 데이터를 보관·소통하는 데이터센터,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역시 디지털 기반의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에서 장애·재난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을 넘어 일상 및 사회·경제로 피해가 빠르게 전파되고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나타났던 사고로 인해 디지털서비스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으며, 디지털서비스 장애·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해 장애 복구를 지원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해 SK C&C·카카오·네이버 3사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외부 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재난 등 다양한 디지털 위기로부터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안전 관련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2023.1.3 공포),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을 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 구현으로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①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②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③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 관리 기반 구축의 3개 분야로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되기 위해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다중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신속한 장애복구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첫째, 데이터센터의 재난 예방·대비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예방 강화)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를 개선하고,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며,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를 확보하도록 하며,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5△㎿h, 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한다.

둘째,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연속성·생존성을 확보한다.
(전력관리 체계화)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개별 설비→설비 그룹→ 층)이 가능하도록 한다. 설비에 접근해 직접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비전력 이중화) 데이터센터 주전력(한전) 및 예비전력(UPS) 동시 장애로 인한 전체 전력차단에 대비해 지속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를 구축한다.

(화재 대응)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모듈 또는 셀에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으로,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센터 안정성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생존성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데이터센터에서 개정된 기준을 즉시 적용·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행계획 또는 대안조치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 연구개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AI‧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예기치 못한 장애·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디지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역별 다중화 체계를 확립하며, 장애·재난 全 주기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디지털서비스의 장애·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다중화체계 확립)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이 된 상황에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재난 피해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디지털서비스의 장애·재난 복원력을 제고한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 ①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②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Health-Check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장애 복구 목표·지표 설정 및 복구 매뉴얼을 수립하고, ④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 리포트 발간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응 체계 정비)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장애·재난 대응 체계에서 자동화 가능 요소를 발굴 및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재난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력 제고를 촉진하며, SW 오작동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SW 안전 진단’을 지원한다.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또는 잠재된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비·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상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디지털서비스의 전 주기 재난 관리를 체계화한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 주기적 재난 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이므로,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 관리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최고 수준)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①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②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가통신서비스)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둘째, 관련 법·제도의 통합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 정비를 통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시적 디지털 위기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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