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4,100만 원 부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LG U+ 등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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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 대상 11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보호법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LG U+ 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고,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에게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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