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던 유명인 사칭 광고들이다. 메타는 이런 사기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사칭 광고 차단 기술을 개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이 서비스의 국내 출시에 앞서 신청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 사용한 얼굴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목적 외 활용을 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적정성 검토제는 신기술 개발이나 신서비스 제공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우려될 경우, 적절한 적용 방안을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협력해 마련하는 제도다.

▲메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동의 절차 [자료: 개인정보위]
메타는 얼굴 인식에 동의한 유명인의 안면특징점을 추출 및 저장했다 사기나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탐지하면 광고 이미지 안 얼굴 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유명인의 실제 특징점과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사칭으로 판단해 계정이나 광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와 협의, 사칭 광고나 사칭 계정인지 탐지하기 위해 사용자 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 안명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또 안면 인식을 유명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 실증할 수 있도록 서버 로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 얼굴 사진이 사칭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회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안내하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 사항을 실제 이행하는지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