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 FAIR 2025] 알게 모르게 새나가는 개인정보...유출 이렇게 막아라

2025-05-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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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기업이나 공공기관 업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객과 만나는 외부 사이트와 사내 정보를 저장하는 내부 망 등 다양한 환경을 관리하다 보면 보안 허점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고, 개인정보보 취급과 보관 등에 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조직 부담도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25’에선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주목받았다.


▲이형택 이노티움 대표가 PIS FAIR 2025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 보안뉴스]

이형택 이노티움 대표는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정보 등이 협력사나 수탁사로 넘어가며 관리나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수탁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겐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노티움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제조업이나 금융사를 위한 협력사와 수탁사 간 전송 데이터 보안 솔루션 엔파우치 2025를 내놓았다. 첨단 제조업 도면을 보호하는 ‘엔파우치 3D CAD’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엔파우치 프라이버시’로 구성됐다. 극비문서에 대한 사내 열람 위치 추적, 열람 권한 회수와 원격 파기도 가능하다.

최복희 엘세븐시큐리티 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파일이나 신분증 촬영 이미지 등이 검색 엔진에 노출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최복희 엘세븐시큐리티 대표가 PIS FAIR 2025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 보안뉴스]

엘세븐시큐리티는 이미지 파일에 담긴 개인정보를 인식하고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이미지 OCR 및 OCR 필터링 기술을 보유했다. 여행 상품 예약을 위해 업로드한 신분증 사진이나 증빙 서류로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거나,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업무 시스템과 망연계 시스템, 내부정보 유출차단 장비, 개인정보 차단 장비, 문서 보안 솔루션 등과 연동해 사용 가능하다.

듀얼오스는 비밀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ITU-T X.1280 국제표준을 활용한 ‘패스워드리스’(passwordless) 기술을 소개했다. 사용자 불편과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보안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우종현 듀얼오스 대표가 PIS FAIR 2025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 보안뉴스]

이 회사 우종현 대표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은 비밀번호 관리 부담과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결국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게 돼 위험이 더 커진다”며 “’패스워드리스 X1280’은 온라인 서비스가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 단말기마다 생체인증 센서를 붙일 필요 없이 스마트폰 내장 센서만으로 모든 사용자 기기에 연동할 수 있다.

이지서티는 권한 없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 과정을 자동화해 관리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같은 이상 탐지와 소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이다.


▲송건호 이지서티 본부장이 PIS FAIR 2025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 보안뉴스]

이 회사 송건호 본부장은 “특정 시간 안에 다수 개인정보를 갑자기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이상 행동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탐지하고 및 소명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혁신 서비스나 활용 방안을 찾아내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강동우 한국인터넷흥원(KISA) 수석연구원은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는 AI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가명정보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도입,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확대를 꾀한다. 또 가명정보지원 플랫폼을 개설하고,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도 운영한다.

AI 사업자는 데이터 보유기관과 계약해 가명처리한 데이터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강동우 KISA 수석연구원이 PIS FAIR 2025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료: 보안뉴스]

또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도 마련해 자율주행 차량이나 CCTV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학병원이 보유한 유방암 환자 CT 사진과 병리기록지를 가명처리해 진단 AI 개발 연구에 활용하거나 연구기관이 갖고 있던 도로 주행 상황 촬영 영상을 기업에 제공,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활용한 사례 등이 주목된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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