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까지 나선 압박에 ‘소비자 불편 해소’ 태세 전환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쿠팡이 멤버십 해지 및 회원 탈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른바 ‘다크패턴’ 논란을 해소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쿠팡 멤버십 해지 화면 [자료: 보안뉴스]
12일 쿠팡은 모바일 앱 내 와우 멤버십 해지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다. 앞서 회원 탈퇴 절차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데 이어 이번에 유료 멤버십 해지 단계까지 축소했다. 현재 해지 및 축소 과정은 네이버나 컬리 등 동종 업계와 비교해도 간편한 편이다.
변경된 프로세스에선 ‘마이 쿠팡’ 설정 화면에서 ‘헤지하기’와 ‘해지 신청 완료하기’ 버튼만 누르면 즉시 해지된다.
기존 해지 절차는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누르더라도 ‘와우 전용 혜택 그만 받기’, ‘쿠폰 포기하기’ 등 혜택 소멸을 경고하는 팝업과 설문조사 페이지를 여러 차례 거쳐야만 최종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소비자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전형적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간소화된 절차지만, 해지에 앞서 광고석 이미지 나열이나 ‘혜택 종료 시점 확인, 특별히 월회비 전액 환불’ 등의 문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쿠팡은 PC에서만 가능했던 ‘회원 탈퇴’ 기능을 모바일 앱에도 추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 탈퇴와 멤버십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설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쿠팡의 해지 절차는 네이버나 컬리 등 경쟁 플랫폼과 비교해도 간결한 수준이 됐다”며 “10일 공정위가 본사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정치권에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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