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SKT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료: 연합]
SKT는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해 지연 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침해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사 본인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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