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노출 걱정없이 음식 주문배달 기대...규약 이행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가 13개 주문배달 플랫폼사와 함께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사진=개인정보위]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는 주문중개플랫폼사에서는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등 3개사,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에서는 △푸드테크 △헬로월드 등 2개사, 배달대행플랫폼사에서는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등 8개사다. 이번 참여사는 주문중개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제 규약 서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음식점·배달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관리가 강화되고 △음식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으며 △플랫폼 간 개인정보 이동의 책임 추적성이 강화된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행 전후 비교[자료=개인정보위]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또한,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해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