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2023년도 심사 일정 및 절차, 심사 준비 사항, 고시 주요 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활성화돼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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