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경찰청은 ‘안면인식’ ‘침입 감지’ ‘실시간 비상 알림’ 등의 기능을 갖춘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현장에 설치했던 CCTV가 녹화 기능만 있어 ‘실시간 안전 확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사진=제주경찰청]
‘인공지능 CCTV’는 가해자 등 미등록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할 경우, CCTV가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실시간 비상알림을 전송해 112 긴급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경찰서 상황실 연동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고, 가해자가 주거지로 침입했는지 인근을 배회 중인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며 대응할 수 있어 신변보호대상자 안전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청은 올해 말(12.31)까지 5개소(일시점 2개소)를 시범 운영해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FTX)을 실시해 안전 확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제주청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제주도 CCTV 관제센터에서도 실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범죄 우려 상황 사전 파악 및 가해자 도주로 추적 등 공공형 CCTV와의 연계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운영으로 신변보호대상자의 안전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CCTV는 사건 발생 전 범죄 우려 상황 예측·사건 발생 시 경찰의 신속출동 및 적합한 현장 조치·사건 발생 후 증거 확보 등으로 활용 가능해 강력범죄·보복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향후 도내 신변보호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 수단들을 강구해 효과를 검증한 후 전국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